"2009년 9월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입니다.
2008년 2월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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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함.
2. 재 검토 기한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9월 22일 까지로 함
출처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