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
세부 이수기준 |
유치원 정교사(2급) |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초등학교 정교사(2급) |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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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2급) |
◦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
준교사 |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
실기교사 |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복수전공 불가 |
❏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
부전공 자격연수 |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
3.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자격종별/ 표시과목 |
관련학과 또는 학부 |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비고 |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교육 |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특수교육 |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
초등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
중등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과목별(직업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적용함 | |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
직업특수교육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장애진단및평가,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직업교과지도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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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
이료와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해부․생리(실습), 병리, 한방(실습),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및 실습, 침구 및 실습, 진단(실습), 전기치료 및 실습, 이료 임상 및 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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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
특수교육학,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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