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방송을 통해 본 심샘

공중부양의 인문학 사러 가기

사는담(談)
2007.07.12 16:22

철회! 실기교사의 중등특수교사임용.

(*.247.18.66) 조회 수 4918 추천 수 72 댓글 0
장애아이들의 올바른 교육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바람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재정되고 모두 기뻐할 때(개인적으로 소소하게 조금 마음에 맞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교육부는 '행정조치'라는 것으로 두통수를 때렸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법의 재정에 따라 치료를 담당해야 할 분들에게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존 치료교육 담당 선생님들의 경우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2년, 3년 동안 치료교육을 전공한 현재의 학생들에게까지 특수교사 임용기회를 준다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입니다.(아이들 하교시키며 삼삼오오 이야기해 보면 '위-정책과나 교육원 또는 국립학교장- 자제분들 중에 치료교육과 학생이 있나보지 뭐.'라는 우스개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누구는 4년간 그 많은 학비 내면서 충족해야 할 학점 다 따면서 공부해서 시험봐야 하고, 누구는 2년이나 3년간 공부하고 충족해야할 학점 다 이수하지 않아도 시험볼 수 있고...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하튼 교육부. 정말 무개념의 극치입니다.

- 지난 6월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학교 및 시도교육청으로 내려 보낸 “치료교육교사 제도변경 관련 행정조치사항”은 장애학생의 질적인 교육권 보장은 안중에도 없는 보신행정, 밀실행정의 표본을 보여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졸속행정입니다.

- 치료교육교사 제도 변경 관련 행정조치는 장애학생의 질적인 교육권을 확보하고, 특수교육교사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신장하는 방안으로 재수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실기교사의 중등특수교사로의 임용 기회 부여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참고자료 : 교육부 공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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