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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제10조(교육대학원에서의 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 ①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는 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독학사 등 제외)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하거나,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과 교직과목 2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교육대학원의 입학 전에 2급 이상의 유치원․초등학교․중등학교 교사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이상 포함)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직과목은 면제할 수 있다.

  ④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시 교육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동일한 학교급 및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을 부여한다. 이때 둘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되, 부전공 표시과목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임용된 현직교사의 경우에는 주전공과 부전공 표시과목 중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⑤대학․산업대학에서 특수교육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은 제3조제4항 및 [별표 1]의 특수학교 정교사(2급)란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학점 및 기본이수과목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여 특수교육 관련학과에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또는 표시과목 중 하나를 부여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 관련학과라 함은 대학․산업대학에서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부여하고자 하는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을 최소 30학점 이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때 관련 전공을 둘 이상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해당하는 특수학교 교사자격증을 부여한다.

 

전공과목의 세부 이수기준


 ❏ 주전공 및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세부 이수기준

유치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초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교과교육 및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중등학교

정교사(2급)

◦ 50학점 이상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

(유치원/초등/중등)

정교사(2급)

 

◦ 80학점 이상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 표시과목(중등) 관련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영양교사/

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2급)

◦ 50학점 이상

  -직무관련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보건교사의 경우 복수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불가

준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2과목) 이상 포함

 ※복수전공 불가

실기교사

◦ 50학점 이상

  -교과내용영역 50학점 이상

 ※복수전공 불가


 ❏ 부전공에 의한 자격취득

자격종별

부전공 자격연수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중등학교/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 38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30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 30학점 이상(표시과목 관련)

  -교과내용 영역 24학점 이상

  -교과교육 영역 6학점(2과목) 이상

 

 

 

3. 특수학교 교사(Special Education Teacher)

자격종별/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학부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비고

특수교육 영역(공통)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특수학교교육과정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아진단및평가, 특수교육공학, 시각장애아교육, 청각장애아교육, 정신지체아교육, 지체장애교육, 중복․중증장애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자폐성장애아교육, 의사소통장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건강장애아교육

특수학교(유치원/초등/중등)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통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유치원)

Special Education Teacher

(Kindergarten)

유아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유아교육론, 유아교육과정, 영유아발달과 교육, 유아언어교육, 유아사회교육, 유아과학교육, 유아수학교육, 유아미술교육, 유아음악교육, 유아교사론, 유아동작교육, 유아놀이지도,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아동복지, 유아건강교육, 유아관찰및실습, 유아특수교육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초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Elementary)

초등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초등윤리, 초등국어, 초등수학, 초등사회, 초등과학, 초등체육, 초등음악, 초등미술, 초등실과, 초등영어, 초등컴퓨터, 통합교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

특수학교

(중등)

Special Education Teacher

(Secondary)

중등특수교육과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영역(공통) 이외에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중등 표시과목별(직업교육/이료/재활복지 제외)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은 일반 중등학교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또는 분야)을 적용함

특수학교

(중등) 직업교육

Special

Vocational Education

직업특수교육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직업재활개론, 직업평가, 직업재활상담, 재활정책론, 재활실습, 전환교육, 직업과진로개발, 직업적응훈련, 보호및지원고용, 장애진단및평가, 특수학교교육과정의 직업교과지도론

 

특수학교

(중등)

이료

Oriental Physiotherapy Education

이료와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해부․생리(실습), 병리, 한방(실습), 보건, 안마․마사지․지압 및 실습, 침구 및 실습, 진단(실습), 전기치료 및 실습, 이료 임상 및 실습

 

특수학교

(중등)

재활복지

Rehabilitation & Welfare

특수교육, 물리치료학, 재활과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특수교육학, 정신지체아교육, 지체부자유아교육, 학습장애아교육, 정서행동장애아교육, 감각장애아교육, 특수교육공학

 

 

교육과학기술부고시_제2009_29호(교사자격_세부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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