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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2009.12.30 15:21

2008.2월 특수학교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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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8-3호 특수학교 교육과정" 입니다.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유아교육법 제13조 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유치원, 초・중등학교, 특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편성, 운영하여야 할 유치원・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 창의성 및 사회적응력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바.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다.

................................

 

2008년_개정_특수학교_교육과정_교육부고시.hwp

 

출처 :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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