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방송을 통해 본 심샘

공중부양의 인문학 사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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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너 만드는 공장인데, 아이들 코 밑이 시커멓게 되어 있더라구. 세상에, 아무리 장애 아이들이라고 해도 그런 곳에 취업해야겠어?"

   지난 11월, 아내의 학교 정신지체 학생이 취업해 일하고 있는 곳을 다녀온 아내의 말입니다. 아내 이야기의 핵심은 장애 아이들이 취업하는 곳도 좋지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없는 아이들의 경우 취업의 질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부가 쏠리고 있는 반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거나 실직위기에 놓여 있으며(실업금여 신청한 실업자가 100만 넘어 : 기사 1, 기사 2)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만 해도 800만이 넘는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빈부의 약극화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셈이죠. 이런 시기에 어찌보면 바보들이라 여겨지는 우리 아이들의 고용 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배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 자체가 무척 힘든 시기에 힘들고(Difficult), 더럽고(Dirty), 위험한(Dangerous) 3D업종의 일이라도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이나 육체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처럼 못 배우거나 가난하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큰 힘이 아니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 문제 제기를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장애인 취업(노동환경)의 질'은 제 스스로 아주 오래전부터 중요한 일로 생각해 왔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적 장애인 노동환경의 질. 이것은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노동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관련 노동 법률을 조금 살펴보면 다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
1. 고령자·장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각 조항


직업안정법 : 제14조(직업지도)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업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이 중 최저임금법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경우 최저임금에서도 제외되고 있습니다.(위 최저임금법 제 7조 1항) 일종의 예외조항인데요, 저는 이 조항을 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위해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그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취업을 했을 때 노동자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1)
   또한, 장애인 고용부담기초액을 보면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했을 때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더 의아한 것은 근로지원서비스(2)입니다. 장애인을 위해 지원인(人)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은 뭐가 앞뒤로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인지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근로지원 서비스도 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고, 중증 장애인처럼 힘든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경증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크게 나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어쨌거나 장애인을 고용해 준다는데, 좋은 일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리사회에서 사람(장애인을 포함한)을 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이라고는 없는 나라에서 사람만이 자원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확고한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물질로만 재단하는 20세기의 버려야 할 생각입니다. 사람은 결코 무엇인가를 위한 도구(자원)이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은 자원이다.'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면 자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은 소외되거나 과보호 받게 되어 결국은 자주적으로 살 수 없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외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외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 됩니다. (참고 : 사람을 자원으로 키우는 나라)

   위 장애인과 관련된 여러 법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원'이라는 생각 아래 만들어졌습니다. '중증 한명 = 경증 2'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를 특정한 기준(여기서는 장애의 정도겠죠.)으로 나눌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죠. 따라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중증 장애인은 일을 하더라도 노동자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품으로 쓰거나, 상품을 생산하는데 쓸 수 있는 좋은 자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사람을 가지고 돈 많은 사람은 상품(上品), 돈 없는 노숙자는 하품(下品), 고위직 한 명 = 평범한 백성 수십 명, 백인 한명의 가치는 흑인 열명의 가치 등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나요? 어쩌면 비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위를 돌아보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분류는 암묵적으로 늘 행해지고 있고, 당연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런한 분류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이란 것도 결국은 그 사회의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기에 이런 법률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상, 인간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셈입니다.(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21세기의 사람은 누구나 존재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희망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그 자체로서 이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이 사회를 구성함으로써 기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이던 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하면, 만약, '사람은 자원이다'라는 생각(철학)이 21세기를 관통한다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사람 이외의 것으로 부터 소외되고 사람 이외의 것에게 종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자본시장이 커지면서 자본은 더 많은 이윤을 찾아 요동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평균연령은 높아지지만 일자리는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자본이 일 잘하는 노동자(숙련 노동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노동자를 찾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노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윤이 작다면 더 많은 이윤을 찾아 자본은 이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00원의 임금을 주어야 하고, 중국에서는 50원을 주어야 한다면 필히, 자본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갑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노동력은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실업층과 일찍 폐기된 노동자(조기 퇴직자)들이 양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공적인 책임이 좋은 자원이라서 일할 수 있는 운좋은 노동자들(20세기의 표현으로)에게 가중되게 됩니다.

일자리를 얻은 운 좋은 노동자들이나 일자리가 없거나 조기 폐기된 사람들 모두 ‘사람은 자원’이라는 생각 속에서는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자원’이라는 생각은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자본()만 제외하고 누구나 큰 손실과 부담을 안게 되는 지극히 비인간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장애인의 고용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장애인의 고용, 노동권 등은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의 고용과 노동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일반적인 고용상황과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노인, 실업자 등 노동에서 소외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노동력을 가졌거나 노동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생각이 21세기엔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저생산적 고용-나아가 비생산적 고용”입니다.


  저생산적-비생산적- 고용이란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생산력이 거의 없어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람도 고용하여 이 사회에 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고용을 해야 한다고 하면 이윤을 내야 살 수 있는 회사는 어떻게 유지될 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이윤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수 있느냐고, 누구는 땅 파서 장사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폐 증후군의 20세 청년이며, 하루에 보통 사람의 1/100 정도의 물건을 만들고, 너무 조용해 그림자처럼 앉아만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청년은 20세기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이윤을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이 회사에 취업하여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것보다 어느 시설에서 보호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또는 가정에서 주간보호시설에 보내거나 그냥 집에서만 보호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폐청년이 시설이나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 보다 취업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장 먼저 이 자폐청년의 사회참여로 인해 스스로의 자존감이 더할 나위 없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 자폐청년이 취업을 함으로써 이 청년에게 늘 매어있던 부모들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수요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각종 바우처 제도 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을 실질적인 취업활동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고용회사의 금전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청년이 출퇴근하는 그 자체가 경제활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자폐 청년을 취업시켜 약50~100(2010년 기준)의 급여를 주면 그 급여보다 배 이상의 가치를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실직자, 조기명퇴자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저생산적-비생산적- 고용의 성공을 위해 정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면 '부의 공정한 재분배'입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누구나 돈이 많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고 인사하는 경우를 봅니다만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가구에 10억씩 생긴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10억 재산의 부자가 될까요? 아마, 라면 한 봉지에 10만원이나 100만 원 정도가 될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겠죠.

   부자란 무조건 돈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건희처럼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자들은 남들보다 '더'많이 가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도 합니다.

   부의 재분배라는 것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자는 것보다 번만큼, 상속 등 불로소득 만큼 정확하게 세금을 내며, 이 세금들이 바르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3) 

   세금징수와 사용 등이 기존의 체계에서라도 합리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저생산적-비생산적- 고용을 위해 좀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 정책 및 지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장애인으로 장사를 하는 단체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 장사치들을 정리해야겠죠.), 장애인 연금법의 도입 등 저생산적-비생산적- 고용의 성공을 위해 정비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저생산적-비생산적- 고용'이란 이야기를 꺼낸 것 같지만, 참으로 오래 전부터 생각해 온 것입니다. 제가 지향하는 공동체의 그것이기도 하고요.

   다시 처음 토너공장의 장애학생 이야기로 돌아가면 일반 노동의 질이 좋아지지 않고서는 장애인 노동의 질이 절대 좋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 노동의 질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요.

   오랫동안 생각만 하면서 '저생산적-비생산적-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사람은 자원'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연환경(힘이 지배하는 곳이니 '사회'라기 보다 정글이겠죠.)에 우리는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 제가 접할 수 있는 각종 데이타가 많지 않아 글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 것을 근 한 달을 썼으니 말입니다.

** 글 내용이 참 어정쩡(?)한 것이 맘에 들지 않습니다. 더 오랫동안 글을 닫아놓고 완성시킨 후에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오랫동안 생각해도 제 처지에서는 더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냥 올립니다.

*** 특수교육을 하는 학자들 중에 이런 연구를 해 주는 분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여전히 자기 나라의 장애인이나 사회 환경 등은 보지 못한 채 미국 꽁법(PL~뭐 어쩌구 저쩌꾸....)만 들이대는 미국특수교육 조수들만 많아서...


<각주>

(1) 장고법에서는 노동자(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

(2) 기본적 업무능력(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을 갖춘 장애인 노동자가 장애로 인하여 직장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속적, 정기적으로 근로지원을 받아 안정적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서비스

(3) 국립학교에 오래 근무하다보니 정말 아깝게 세는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한 개에 200만웜이 넘는 교실의 문짝, 10년도 안 된 교실의 리모델링에 쓰이는 몇 억의 돈들, 3000만원이나 들여 했던 개교10주년 기념행사, 설계사무소에서나 쓰는 CAD 같은 프로그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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