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방송을 통해 본 심샘

공중부양의 인문학 사러 가기

조회 수 5639 추천 수 255 댓글 0

일은 하지도 않고 월급 꼬박꼬박 받아먹는 국회나,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한답시고 여행이나 즐기는 정치인, 지방의회 사람들, 연말에 남은 예산 써야 한다며 멀쩡한 보도블럭이나 교체하는 한심한 사람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용납되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사회.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돈의 유용(流用)과 인력의 유용(流用)

양혜왕 상 제4장을 보면 양혜왕에게 왕도정치를 설파하던 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 : "사람을 죽이는데 지팡이이나 칼로서 하는 것이 다릅니까?"
양혜왕 :  "다름이 없습니다."
맹자 : "칼이나 정치로서 하는 것이 다름이 있습니까?"
양혜왕 :  "다름이 없습니다."

제는 맹자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한자를 잘 알지 못해 한글 번역본을 읽기는 해도 "맹자"를 십여 번 보았던 것 같습니다. 맹자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맹자의 흉내를 내며 질문을 던져볼까 합니다.
"훔치는데 있어서 돈을 훔치는 것과 인력을 훔치는 것이 다릅니까?"
자문자답같지만,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라는 회사에 고용되어 "나"라는 회사의 일을 하면서 "가"회사에서 월급을 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이하 한특총)라는 단체의 장이 배출된 특수학교의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에 당시 우리학교 학교장께서 한특총의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회장을 배출한 학교로써는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한특총의 회장에 선출되면 한특총과 관련된 일들은 회장이 배출된 해당 학교의 교사들에게 주어집니다. 2000년 당시 우리학교의 장께서 한특총 회장에 당선 되신 후 관례적으로 한특총과 관련된 일들은 우리학교 선생님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한 기관의 장이 어떤 큰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랫사람이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백번 양보해서 그래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서도 의아해 했던 것은 한특총의 일 때문에 교사 한 명은 온전히 수업 등 학교의 일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한 명은 수업은 하면서 학교의 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무엇입니까. 교사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된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된 사람이 자신의 일(학생지도나 학교 업무 등)은 내 팽겨둔 채 한 개인의 일을 위해 온종일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경진 주식회사에 취직한 사람이 회사에 출근해서 원경 주식회사의 일만 하며, 월급은 경진 주식회사에서 받아 간다고 합시다. 일반적인 회사라면,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회라면 이것이 허용되겠습니까. 마땅히 월급은 자신이 일한 곳에서 받아가야겠지요.
나름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길을 가는 당시의 학교장과 한특총 사무국장선생님께 이런 일의 부당성을 여러 번 직접 대면하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2001년부터는 조금 바뀌더군요. 수업을 주당 6시간(2001), 12시간씩(2002) 주고 학교 일은 주지 않은 채 한특총일은 계속 시켰습니다. 물론 학교 서류상으론 완벽하게 처리해 놓았겠죠.(실제 2000년 오직 한특총일만 한 선생님의 경우 학교경영계획서에 보면 업무분장이 버젓이 나와 있지요....)

국가에서 고용된 사람을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쓰는 웃사람이나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 따위 일을 하는 교사나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두 사람이 국가의 인력을 유용하고 세금을 축내었으니 마땅히 적법성을 가려 조치하여야합니다. 남의 돈을 유용하면 법적 책임을 지어야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돈을 유용하는 것이나 인력을 유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란 생각도 합니다. 이 경우엔 인력(교사)의 유용과 돈(한특총에서 일하고 국가에서 받은 교사 월급)의 횡령이 모두 섞여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 아랫사람을 부리고 버젓이 학교일을 했다고 월급을 줬으니 횡령이지요, 웃사람은 횡령을 지시한 죄를 물어야 하고, 아랫사람은 횡령에 가담했으니 배상해야죠. (학교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국가의 세금을 축내었으니 ,개인적인 일을 시킨 사람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웃사람의 기세에 눌려 자신의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그간의 월급을 배상하게 하여야지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되었냐구요? 천만에, 만만에 말씀입니다. 지난 3년간 인력을 횡령한 사람이나, 자의인지 타의인지 그 일에 충실히 종사했던 선생님들은 여전히 인정받고(어떤 면을 인정받는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사회는 잡히지 않는 도둑질(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도둑질)이 반드시 잡히는 도둑질, 또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저런 일들로 국가의 세금은 조금씩 세고 있지나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덧붙여서*************

1.
“교사는 법에 의해 가르친다.”
교육법전에 있는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자신의 가르치는 의무와 권리에 대해 웃사람의 생각이나 말, 눈치보다 학부모와 아이들, 그리고 양심의 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
전 이달에 우리나라 특수학교 교사들이면 누구나 가입하고 있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라는 단체를 탈퇴했습니다. 우리나라엔 회원이 주인이 아닌 단체도 많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주인이 아닌 학교도 많고, 주주가 주인이 아닌 주식회사도 많고........
그렇네요.

3.
지금은 한특총은 2000년의 그 회장이 2002년 재선된 후 2002년 하반기에 학교를 퇴임하는 바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운영되고 있지만 이후 회장단이 또다시 특수학교의 회장이 된다면 그 학교의 선생님들은 여전히 한 개인을 위해 학교에 근무는 하되 학교의 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국가의 세금을 축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진 및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왼쪽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용량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날짜
공지 가르치는 것 "사람을 잇는 교육"의 모든 글은 저작... 2015.05.29
67 가르치는 곳 잡히지 않는 도둑질1-연찬회와 시간외 수당 2002.09.07
» 가르치는 곳 잡히지 않는 도둑질2-돈의 유용(流用)과 인력의 ... 2002.09.09
65 가르치는 곳 경진학교의 10주년 행사-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 1 2007.10.26
64 가르치는 곳 국립특수학교를 '국립특수귀족'의 손아귀에서 공... 2008.12.02
63 가르치는 곳 국립특수학교를 공공의 품으로 2 file 2008.12.07
62 특수교육 문제행동을 바라보다. 2006.05.01
61 특수교육 특수교육 유급 보조원 확대에 따른 생각 1 2007.02.2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10

  • 교육 이야기
  • 심돌이네
  • 자폐증에 대하여
  • 자료실
  • 흔적 남기기
  • 작업실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