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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부양의 인문학 사러 가기

사는담(談)
2009.11.03 12:20

신종플루와 휴교 기준에 대하여

(*.247.18.66) 조회 수 5262 추천 수 0 댓글 1

  어제 학생들 편에 신종플루 휴업기준 안내를 내 보냈습니다. 결석으로 인해 받아보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안내문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많구요. 부모님들은 휴교로 인하여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면 어찌하나 걱정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여러 제약(체험학습 문제, 각종 특별실의 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수업의 진행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상황이다보니 휴업 등을 고민해야 하는 결정권자의 어려움이 십분 이해되기도 합니다.

  휴업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무엇이 아이들의 생명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인지 결정하는 문제'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다면 휴업을 하던, 수업을 지속하던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는 지난 31일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내 놓았습니다.(아래)

 

학생 정원 231명 대비 5%인 12명(확진자, 결과대기자, 타미플루 투약자 포함)이 되면 휴업

 

공식적인  학교 구성원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기에 절차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휴교기준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더군요. 이견이 있는 부분은 그 아래의 단서조항인 것 같습니다.(아래)

 

신종플루 관련 휴업의 수업일수는 가정체험학습으로 대체하며, 수업일수에 산입함


  휴업일수를 수업일수에 넣을 것인지, 뺄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 또한 학급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휴업이 되면 교사와 학생 모두 쉬고 그 휴업일만큼 겨울방학을 단축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교직원들 자녀들도 신종플루로 치료 중인 경우가 있고, 교직원들의 건강도 걱정이 되고, 2.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나 중증 학생들의 가정은 휴업의 부담이 많기 때문입니다. 휴업기간에 교사와 학생 모두 쉬고 그 휴업일만큼 겨울방학을 단축하면 이런 문제가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운영위원회를 통해 휴업기준을 확정한 이상 그 의견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휴교 기준은 어쩔 수 없더라도 수업일수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들어 보지...'  또는 '맞벌이 가정이나 중증 학생들의 가정을 좀 더 배려하는 결정이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또한 정당한 절차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이니 존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체험학습은 법적으로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 어느 정도(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약 30일 정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정 또한 대의민주주의 체제(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운영 참여) 아래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가질 차후 결정의 문제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또 다시 이번과 같은 경우를 만나 결정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학교의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글을 다 쓰고 나니 휴업결정 안내문이 나왔네요...

** ....... 써 놓고 보니, 이번 결정을 한 운영위원들에게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가진 분들에게나 모두 서운할 글이 될 것 같군요...... 운영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제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은 방안이 있다고 하니 말입니다.... 헐... 세상살이 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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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현 2009.11.04 12:55 (*.7.39.247)

    이 글을 읽고 저도 제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학교 홈피에 옮길까 생각중입니다. 금방 삭제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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