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방송을 통해 본 심샘

공중부양의 인문학 사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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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는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내심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입지 확대를 위해 억지를 부리는 사회'에 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오랫동안 잡고 있다 보니 ‘사회적 약자가 곧 정의’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펴기에 이 사회는 너무 폭력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 애가 있는 사람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소위 일반인들의 차별이 그렇고, 낮선 땅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 토착민들의 차별이 그렇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들의 차별이 그렇고,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가족들의 목숨 줄을 위태롭게 바라보는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고용주)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약자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일단 그들의 편에서 인식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대호 선생님, 기유정 선생님 힘 내시구요, 마음으로나마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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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 터 | 뷰 | 학교명예 실추 이유로 파면된 기유정·마대호 인천 성동학교 교사

"사건 키운 건 소통하지 않는 학교"

                                                                      강성란 기자기사입력 2015-11-10


 "딱히 그럴 필요도 없지만 여섯시 반에 일어나 준비하고 가방은 꼭 메고 나옵니다. 파면된 첫 날 늦잠을 잤는데 일찍 일어나 아빠 출근길을 배웅하던 초등학교 6학년 첫째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마대호 인천 성동학교 교사의 눈이 붉어졌다. 그는 지난 10월 31일자로 10년간 몸담았던 학교에서 쫓겨났다. 기유정 성동학교 교사 역시 21년을 함께한 학교에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다.

  인천 성동학교가 '징계사유설명서'에 밝힌 두 교사의 징계 사유는 '허위 사실을 학부모와 외부인에게 알려 학교가 시교육청 특별감사를 받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였으며…(중략)…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동료 교사를 음해하였다'는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이들에게 사립학교법 61조 교원의 본분에 배치된 행위, 교원품위 손상 행위를 하였고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파면'을 결정했다.

 2013년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리에서 성동학교 학부모가 비위 의혹을 제기했고 인천시교육청의 특별감사가 시작됐다. 제기된 의혹 중 이미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종일반 운영을 위한 목적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내용을 빼면 부적정한 교사 병가 처리와 학생의 합주부 강습 시간에 이사장 등 재단 관계자가 수강한 내용에 대해 교장과 교감 경고를, 이사장 개인을 위한 주차 공간 사용이나 체험학습 참가 학생 선발 시 근거 서류 미비 등에 대한 내용은 시정 조치를 받았다. 나머지 10여개 항목은 무혐의 처리됐다. 

 무혐의 처리된 내용 중에는 이 학교 A 교사가 2009년 6월 현장학습 인솔과정에서 한 여학생의 청바지를 찢었다는(재물손괴) 의혹이 있었는데 검찰은 여기에 A 교사가 2011년 7월 경 같은 학교 남학생의 성기부분을 움켜쥐어 추행했다(강제추행)는 의혹을 더해 해당 교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올해 4월 인천지방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 특별감사가 끝나자 학부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내부 고발자를 찾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며 교사들에게 서명을 받았지만 두 교사를 포함한 몇몇 교사들은 서명하지 않았다.

  언론에 학교 이야기가 보도된 뒤 학교 측은 A교사와 함께 현장학습을 갔던 교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A 교사가 학생의 청바지를 찢었다는 의혹에 대한 교사들의 이야기를 녹음해 법원에 제출하겠다며 녹음기를 켜고 한 사람씩 진술을 들었다. 학교 쪽에서 이전에 피해 학생이 입었을 법한 청바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옷이 맞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모르겠다'고 진술했지만 '청바지의 찢어진 쪽이 왼쪽 허벅지다' 등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한 교사의 말은 학교가 만든 진술서 내용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청바지가 찢어진 학생 담임의 진술서를 본 가해 교사가 수정을 요구해 '올 하나를 잡아당겼다'는 식으로 바뀌었다.

  마대호 교사는 "2013년 특별감사 당시 감사관이 묻는 말에 알고 있는 내용을 진술했다. 하지만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무죄로 결론나자 학교 측은 공신력 있는 재판 결과 '무죄'임이 밝혀졌으니 내가 특별감사 당시 했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징계 사유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학교 측이 제대로 진상조사도 하지 않고 짐작만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기유정 교사 역시 "나는 특별감사 당시 진술도 하지 않았지만 마대호 교사와 징계 사유가 같다"는 말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가 '눈엣 가시인 교사에 대한 부당 징계와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성동학교 특별감사 당시 인천시교육청 담당자는 민원인의 이름까지 그대로 적힌 감사내용을 사전 유출했고 학교 측은 '내부에 학부모에게 협조한 교사가 있다. 당장 찾아낼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분노했다.

  올해 4월 법원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요지로 A교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자 학교는 학기가 채 끝나지도 않은 10월 31일자로 두 교사를 파면 조치했다. 징계의결서가 두 교사에게 도착한 지난 달 26일 학교 누리집에는 '두 교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A 교사를 모함했고 특별감사 결과 민원 내용 대부분이 허위로 드러났다'는 내용의 교원 징계 관련 학교 입장이 올라왔다.

 성동학교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다. 고 3 담임인 기유정 교사는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 만나는 마지막 담임교사인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과원으로 인해 인천지역 공립특수학교에 파견중인 마대호 교사의 학급에는 5명의 발달장애, 자폐 학생 등이 있다. 공격적 성향을 가진 자폐학생의 어머니는 파면 소식을 듣고 찾아와 한참 눈물을 흘렸다. 학기 초 "그 아이에게 많이 맞았다"며 웃는 마 교사는 이내 "소리나 낮선 환경에 예민한 아이라 여러 달에 걸쳐 적응 과정을 거쳤는데 아이가 다시 스트레스를 받으며 같은 과정을 거쳐야할 것을 생각하면 속상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3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학교 측이 '(복직 결정이 나면)재징계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마대호 교사는 "복직에 대한 믿음으로 버텼는데 복직되더라도 재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유정 교사 역시 "졸업을 했음에도 집회에 A4 두 장 빽빽하게 글을 써와 읽는 제자를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제자의 분노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두 교사는 "돌아보면 민원제기로 인한 특별감사, 재판 등의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학교가 구성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학부모, 시의원, 언론사 등을 고소·고발하고 내부의 협조자 찾기에 골몰했다"면서 "사건을 여기까지 키운 건 소통하기보다는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던 학교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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